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 및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상병수당 신청서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정보, 치료 및 회복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을 입증하는 의료 보고서
- 소득 증명서
- 자산 증명서
- 심사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상병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수급
상병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의 금액은 부상 또는 질병의 심각성, 소득, 자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장 신청
상병수당을 받는 사람은 상병수당 수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료 보고서
- 소득 증명서
- 자산 증명서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는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상병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병수당이 연장됩니다.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신청 안내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 중단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받습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상병수당 안내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순번 | 절차 | 세부 내용 |
---|---|---|
1 | 신청 서류 준비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
3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
4 | 신청 접수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
5 | 급여 지급일수 확정 및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성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