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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by 모에카 2024. 2. 12.

 

가족돌봄휴직

돌봄 일지를 통해 어르신의 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듭니다.

 

돌봄일지를 통해 어르신의 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듭니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완료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케어닥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검증된 간병인을 만나실 수 있어요.
케어닥에서 돌봄 받은 이전 보호자의 평점, 후기를 케어코디님 별로 볼 수 있으며 보호자께서 원하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케어닥



케어닥은 간병인의 프로필로 돌봄 이력, 경력, 자격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케어닥은 24시간 상주는 물론 업계 최초 시간제 신청이 가능해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신청할 수 없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 시라면 케어닥에서 간병인을 신청해 보세요.

 

그러나 가족 간병이 꼭 필요한 보호자가 있기에 사업주와 대체 방안을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서비스 케어닥의 장점
24시간 상주 업계 최초 시간제 신청 가능
간병인 프로필 확인 가능 돌봄 이력, 경력, 자격증 여부 등 확인 가능
대체 방안 협의 가능 가족 간병이 꼭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와 대체 방안 협의 가능

가족돌봄 휴직제도

 

"경제활동까지 어려워지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님 병환이 깊어지거나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는 보호자분도 계십니다. 부모님 간병은 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가족 간병을 할 때 보호자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녀여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기 전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신청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직 신청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증빙 서류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이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기 전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근무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회사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휴직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휴직을 승인합니다. 휴직이 승인되면 회사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정부지원금 활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을 돌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중한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한 번 신청할 때 최대 1년 이내로만 가능하며, 재직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휴직은 양부모와 양자녀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휴직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을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식이나 상주가 필요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의 출산이나 입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가족 구성원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