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신청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해도 여전히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공단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환자의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안내
병의원 방문 및 검사
-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발급받은 기준에 따른 재등록
발급받은 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재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투여 중인 분이 재등록 대상인 경우
암 질환의 경우에는 종료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및 등록 확인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