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1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채권자 표와 집행문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표는 개인회생인의 채무자와 채권자를 명시한 문서이며, 집행문은 개인회생인의 채무를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서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 표와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개인회생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회의 개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채권자 회의에서 개인회생인은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 계획안을 제시합니다. 채무 상환 계획안 의결: 채권자 회의에서 채무 상환 계획안이 의결되면 개인회생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 2024.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