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1 희망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자세한 설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거주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 상태: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아니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본인 소득이 세전으로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소득: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족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저리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 2024. 2. 12. 이전 1 다음